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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쌍둥이 자녀일 경우,

    ▶2023년까지는 1인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 첫째와 둘째로 인정되어 200 + 300 =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면 300 + 300 =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은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 양육 시설 또는 같은 항 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 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명의의 '디딤 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건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이 불필요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은 아래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BC카드 (1899-4651)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1599-7900)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한카드 (1544-8868)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내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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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급방식 이용방법

     

     

     

     

    이상으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자녀양육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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