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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는 어려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1학기 2차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 1학기 2차 신청기간이오니 해당되실 경우 꼭 체크하시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1학기 2차 신청기간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지원자격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 18~’ 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 21~’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6.19.)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24. 6. 19.)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경우 

    기초/차상위지원 구간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3구간의 경우 학기당 285만 원,

    4~6구간은 학기당 210만 원,

    7~8구간은 학기당 175만 원,

    9-10구간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 소득 분위 구간

    학자금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그 값이 조정되는데 2024년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달라집니다.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심사는 성적기준과 재단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세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됩니다.

     

    ▶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합니다.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하고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수혜 불가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가구원 동의: 정보제공동의 대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 또는 차상위일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 국내소득, 재산 조사: 학생 및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약 8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우선감면등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조기에 신청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결정: 조사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학자금의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  통지: 학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학생에게는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하고,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의 부모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  최신화 신청: 통지된 이후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하여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라 다시 심사가 진행되며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도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은 불가하므로 잘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심사종료: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에는 최신화 심사 용인시 소득인정액이 조정되어 종료되며 통지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이상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학기 2차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지 꼭 체크하시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고 학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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