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쌍둥이 자녀일 경우,
▶2023년까지는 1인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 첫째와 둘째로 인정되어 200 + 300 =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면 300 + 300 =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은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 양육 시설 또는 같은 항 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 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명의의 '디딤 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건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이 불필요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은 아래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BC카드 (1899-4651)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1599-7900)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한카드 (1544-8868)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내선 4)
이상으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자녀양육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