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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도 있으니 잠깐 시간 내시어 꼭 확인하시고 내 집마련을 위한 든든한 지원도구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자격 죠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적용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자격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과세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및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약통장은 아래 취급은행에서 자세한 상품안내받으시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약상품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한 상품입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등 많은 혜택 받으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하루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