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익직불금은 1년에 1번만 신청을 받으니 기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직불금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아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해서 지급됩니다.
(지급단가) 아래 표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규모가 2헥타일 경우 205만원을 지급합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130만원입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합니다.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합니다.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합니다. 5배 이내 추가징수하고, 8년 이내 등록제한합니다. 포상은 최소 50만원부터 환수액의 30%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