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무자본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꼭 필요한 소식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성별, 나이 제한 없어 중장년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최대 40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자부담이 없는 예비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잠깐 시간 내시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목적: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사업기간: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지원금액: 최대 40백만 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지원규모: 총 500명 이내
신청기간 : ‘24. 3. 18.(월) ∼ 3. 29.(금), 18:00 ※ 기한 엄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되지 않으며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자료(선택)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합니다.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증빙을 위한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제출 서류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분야(택일) :
신청분야는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등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형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하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형은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셀러형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하는 것입니다.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신청제외됩니다. 다만,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2]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과정으로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 심화과정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합니다.
◦ 실전과정으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필요시 보육공간 제공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합니다.
➊ 창업 역량강화 【기초】
기초교육(필수)
창업상담 및 코칭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사업화 자금(선금 70%)
심화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 ➌ 실전 사업화【실전】
사업화 자금(잔금 30%)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기초교육, 유형별 심화교육, 피칭대회 등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 원(평균 1.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완료해야 합니다.
창업완료란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지원금액) 최대 4,000만 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2회 분할 지급합니다. 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입니다.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합니다.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 공간도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1억 원), 매칭융자(최대 5억 원) 등 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정책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하여 정책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 원) 등 지원 시 우대됩니다.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선정평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4. 4월 중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 배수 내외 선정)
‘24. 4월 말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24. 4월 말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23. 5월 초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 배수 내외)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최종 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www.sbiz24.kr) ‘마이페이지 -지원사업신청’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하지 않음
사업운영일정(안)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과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이상으로, 사업자금 자부담이 없고, 최대 40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 신청기간, 방법, 지원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잠깐 시간 내시어 20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렸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상공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