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이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간단 요약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ㆍ 반기신청일: 3월 15일까지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됩니다.
ㆍ 정기신청 : 5.1 ~ 5 . 31.
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작년보다 10% 늘어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
-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서면 신청 :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로그인 > 반기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5년부터 시행)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배우가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용어정리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