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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정부에서 2024. 2. 21. 새로 출시했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도 있으니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내시어 꼭 확인하시고 내 집마련의 꿈 하루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요건과 전환신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간단요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정부에서 2024. 2. 21. 신규로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일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입 요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전환신규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 2년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약통장은 아래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요건,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등 많은 혜택 받으시고 내 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