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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금액단위:천 원)
구분 | 초 | 중 | 고 |
2023 | 415 | 589 | 654 |
2024 | 461 | 654 | 727 |
※ 2003->2024 인상내역: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54천 원, (고) 654천 원→727천 원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23만 원)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시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학생
▶ 교육비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주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포함)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교육비원클릭은 3월 1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지원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 신청 ·선정절차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 신청 ·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시 군 구(행복 e음)에서 소득 재산 조사 → 교육청(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보장 결정통지 →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급여정보 전송 → 수급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바우처) 배정.
▶ 교육급여 신청 접수 집중 신청기간(3.4. ~ 3. 22.)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 ~ 3. 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가급적 학기 초인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소중한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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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